행정해석 질의회신 주세

편의점 등 주류소매업자가 맥주 제조 KIT에서 생산한 맥주를 소분(小分)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3.03.14
편의점 등 주류소매업자가 맥주 제조 KIT에서 생산한 맥주는 소분(小分)하여 판매할 수 없는 것임
[회신]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(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-162, 2023.3.9.)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○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-162, 2023.3.9. [질의내용] ○ 편의점 등 주류소매업자가 맥주 제조 KIT에서 생산한 맥주를 소분(小分)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(제1안) 소분(小分) 판매 불가능 (제2안) 소분(小分) 판매 가능 [회신]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. 질의요지 ○ 편의점 등 주류 소매업자 가 맥주제조 KIT에서 생산한 맥주를 소분 (小分) 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○ 주식회사 ☆☆☆☆는 맥주제조 KIT를 판매 하는 사업자로 의제 주류 판매업자는 주류 제조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 제조 KIT를 이용한 주류의 제조가 가능함에 따라 - 주류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않는 편의점 등 주류 소매 업자 가 맥주제조 KIT로 제조한 맥주를 소분(小分)하여 판매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함 관련 법령 □ 주세법 제2조 【정의】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“주류”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 나.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[용해하여 음용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, 「약사법」에 따른 의약품 및 알코올을 함유한 조미식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] 다.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□ 주세법 시행령 제2조 【주류의 범위】 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”이란 주류 제조 원료가 용기에 담긴 상태로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 신고된 후 추가적인 원료 주입 없이 용기 내에서 주류 제조 원료가 발효되어 최종적으로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음료 가 되는 것을 말한다. ③ 제2항에 따른 주류의 종류는 최종 제품을 기준으로 한다. □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【주류 제조면허】 ①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「주세법」 제5조 에 따른 주류의 종류 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. 같은 주류 제조장에서 면허받은 주류의 종류 외에 다른 주류를 제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주류제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제조할 수 있다. 3.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「주세법」 제2조제1호 다목에 따른 주류 를 이용하여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□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【주류 판매업면허】 ① 주류 판매업(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.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 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(이하 “주류 판매업면허”라 한다)를 받은 것으로 본다. 1. 「식품위생법」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 2. 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 □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【주류 판매업면허의 의제】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허가를 받은 날 또는 영업을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 에게 제출해야 한다. 이 경우 「식품위생법」에 따른 영업허가 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는 영업허가증 사본 또는 영업신고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. 1. 신고인의 인적사항 2. 판매장의 위치 3. 영업허가 연월일 또는 영업 시작 연월일 ⑤ 법 제5조제2항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”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. 1.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. 다만, 제8조제2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류 및 「주세법」 제8조제1항제4호 가목 단서에 따른 주류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 할 수 있다. 가. 백화점, 슈퍼마켓, 편의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서 주류 를 소매하는 자 나. 「관광진흥법」 제5조제1항 또는 「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업의 사업장에서 무상으로 주류를 제공하는 카지노사업자 2. 「식품위생법」 제37조제4항 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일반음식점 영업자 □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【주류 판매 정지 등】 ②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. 8.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한 경우 □ 식품위생법 제36조 【시설기준】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 1.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, 가공업, 운반업, 판매업 및 보존업 2. 기구 또는 용기·포장의 제조업 3. 식품접객업 4. 공유주방 운영업(괄호내용 생략)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은 영업을 하려는 자별로 구분되어야 한다. 다만,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. □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【영업의 종류】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식품제조·가공업: 식품을 제조·가공하는 영업 2. 즉석판매제조·가공업: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·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(중략) 8. 식품접객업 가. 휴게음식점영업: 주로 다류(茶類),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 판매 하거나 패스트푸드점,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 판매하는 영 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. 다만, 편의점, 슈퍼마켓, 휴게소,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 하는 장소(만화 가게 및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) 에서 컵라면,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. 나. 일반음식점영업: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. 단란주점영업: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. 유흥주점영업: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마. 위탁급식영업: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바. 제과점영업: 주로 빵, 떡, 과자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 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□ 식품위생법 제37조 【영업허가 등】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 시장· 특별 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허가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 ④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 시장· 특별 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,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 다만, 폐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